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춘천지역 고교 총동창회 임원들이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춘천지역 A고교와 B고교 총동창회 임원 등 2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A고교 총동창회 임원은 지난 12일 오전 해당 고교 출신 경선 후보자 4명의 지지를 당부하는 총동창회 명의의 문자메시지 6천700여 통을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B고교 총동창회 임원도 동창들에게 출신고 후보 1명의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천여 통을 같은 방법으로 보냈다. 이에 A고교 임원은 경선 후보자 4명 중 1명의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5천900여 통을 총동창회 명의로 다시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경남 창원에서 한 정치인 팬클럽 대표가 선거구민 3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경남도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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