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둘째 날인 3월 29일 신문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사실관계와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인수과정부터 특수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4년 5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확보하고도 인양을 미뤄왔다. 특히 2014년 11월 수색중단 이후 유실방지대책을 9개월 이상 미루고 방치해왔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둘째 날 신문과정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은 “세월호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정원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며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부터 청해진해운 김재범 전 기획관리팀장을 창구로 수시로 만났고, 사고 당시에도 문자와 통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과연 국정원과 세월호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혀야 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9대 국회 농해수위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이며 필요한 경우 특조위 의결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됐지만, 정부는 같은 해 3월 5일에 이르러서야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고, 7월 27일에야 직원들이 처음 출근했다.
정부는 1월 1일을 출범일로 보고 특조위 시한을 올해 6월말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첫 출근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특조위는 3월 12일까지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항이 176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건이 넘는 조사신청이 접수됐지만 시간이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세월호 인양을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7월 이후에나 배가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조위가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되면 세월호를 직접 조사할 수 없다. 특조위는 선체조사에 4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조위 구성 때부터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참석을 거부하거나 사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 특히 보수단체들은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며 사무실에 난입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해수부 공무원의 사주를 받아 유가족을 고발하기도 했다.
세월호특조위에 대한 온갖 방해책동을 보면 마치 정부수립 후 반민특위를 보는 것 같다. 관건은 20대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면 특조위의 앞날은 더욱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오동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