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016년 4월부터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월 20만2천600원(단독)에서 월 2만4천10원(단독)/32만4천160원(부부가구)에서 32만6천400원(부부가구)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하여 지급되며,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월 2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월 4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되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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