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38·교동)씨는 날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 확성기를 단 장사트럭의 소음 때문이다. A씨는 “보통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데 트럭이 확성기로 방송을 할 때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 며 “한두 대면 몰라도 몇 대가 번갈아 가며 몇 시간씩 방송을 하니 너무 괴롭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외에 확성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시민들이 이를 용인해 왔고 경찰 또한 인력부족 탓에 수많은 장사트럭에 대해 일일이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비슷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의 경우,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가 57㏈ 이상 이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럭 확성기의 경우 최대 100㏈(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소음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적인 피해자를 유발하는 층간소음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소음공해로 수면방해, 작업능률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난청까지 유발한다.

트럭을 이용한 장사 자체도 불법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으며 도로에 허가 없이 주정차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각각 소득세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노점상들을 모두 단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도 묵인하고 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B씨(34·후평동)는 “장사트럭 자체가 불법인데다 매일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아기를 재워야 하는데 아침마다 확성기 소리 때문에 재울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누구나 다 먹고살기 힘든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생계 운운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성기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트럭의 경우 제보를 받아도 10~15분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제보할 때 차량번호나 이동방향 등을 알려주면 단속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사트럭 확성기 소음문제는 1990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왔다. 고통을 호소하는 뉴스기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인터넷에는 확성기 트럭장사에 대한 소음피해자가 모인 커뮤니티까지 생겼다. 한해 5000건 이상의 확성기 소음피해로 인한 신고가 들어온다. 현재 확성기 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나라다. 하지만 개인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문제해결을 지양하고 하루빨리 확성기 장사트럭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상준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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