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레고랜드 사업 졸속추진’ 드러나

강원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도 레고랜드 사업이 불법비리 문제, 문화재 보존문제, 엘엘개발 시행사 내부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레고랜드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혐의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엘엘개발의 전 대표인 오모씨는 2014년 12월 부임한 때부터 최종 결재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전 총괄대표인 민모씨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오씨의 증언에 따르면 상법상 대표이사인 자신 외에 총괄대표라는 직함으로 민씨가 최종 결재를 했고, 민씨는 매월 700여만원의 월급 외에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따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엘엘개발의 전 총괄대표 민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당사자인 민씨는 내부결재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에서는 민씨가 엘엘개발의 실권자로서 민씨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집행해 유용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려 했고, 민씨의 변호인측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전 대표 오씨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호를 했다. 실제로 이날 증인심문에서 오씨는 2014년 12월에 부임할 때부터 자신은 부사장 직함으로서 결재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엘엘개발에 왔고, 형식적으로는 자신이 결재를 했지만 최종결재는 민씨가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심문과정을 보면 엘엘개발은 출범부터 편법으로 얼룩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씨의 증인심문에서는 전 총괄대표 민씨가 공식적으로 대표를 맡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밝혀졌다. 오씨의 증언에 따르면, 민씨는 오씨에게 자신이 지금은 대표를 맡을 수 없는 사정이라 명목상 대표를 맡아주면 모든 일은 자신이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진술은 민씨가 신용상의 문제로 대표를 맡을 수 없었다는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5천억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는 지적이다.

이날 속행된 재판은 엘엘개발이 민씨와 이사 변 모씨에게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건의 증인심문으로 지난 1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심리로 열렸으며, 엘엘개발 전 대표이사이자 부사장인 오씨와 전 기획관리실본부장 노 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다음 증인심문은 5월 17일에 속개되며, 엘엘개발과 민씨에 대한 재판은 이외에도 10여건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중도 문화재 발굴,
또 편법 허가와 발굴 부실 논란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립과 관광지구 조성을 위해 추진된 문화재 발굴과 관련 편법과 부실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춘천사람들>이 입수한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안건번호 매장 2015-05-02)에 따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서 발굴된 청동기 환호의 보존조치(<춘천사람들> 제21호 2면 기사 참조)로 테마파크 부지를 남쪽으로 150m 이전변경하면서 변경부지에 대해 추가로 발굴허가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추가 발굴지역이 강원도기념물 제19호인 중도 적석총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문화재 발굴 조사 시에는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굴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레고랜드 추진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토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발굴이 진행되고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심의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강원도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상변경 절차에 대해 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화재청의 허가로 중도의 문화재 발굴면적이 늘어나 올해 말까지 발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엘개발은 테마파크 부지 발굴을 6월 말까지 마치기 위해 3개 발굴기관을 추가로 투입해 발굴을 진행하는 것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애초부터 대규모 선사유적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화재 발굴을 토목공사 하듯 단기간에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도처럼 대규모 선사유적을 단기간에 발굴하는 것은 훼손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어 레고랜드로 인한 부실발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도면1&gt; 변경된 조사지역 각 기관별 구획도
도면1&gt; 변경된 조사지역 각 기관별 구획도

엘엘개발, 민간참여사 없는 껍데기 되나

엘엘개발 민간참여사의 지분투자가 당초 계획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도가 처음 발표했던 멀린사의 1천억원 투자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민간투자사 중 대기업 참여의 상징이던 현대종합개발도 지난해 6월 출자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졌고, 민간 최대주주인 엔티피아 또한 주식시장에서 거래중지 중인 가운데 엘엘개발에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사업추진 초기에 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홍보했지만, 현재 엘엘개발이 2천50억원의 고리 대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춘천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또한, 중도의 사업부지를 임대만 하는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결국은 중도 땅을 미래 가치의 5%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부동산 사업으로 귀결되는 것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이런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도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어서 레고랜드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레고랜드 불법비리
핵심피의자 3명 불구속 기소


불법비리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레고랜드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업의 핵심인물인 이 모(58세) 춘천부시장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의 핵심측근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특보를 사임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했던 권 모씨(57세)에 대해서는 7천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적시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불법으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엘엘개발 전 총괄대표 민 모씨도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과정을 보면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부시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도지사 특보에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검찰이 한편으론 무리한 수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