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본인 적립금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원씩 지원해 3년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통장인 희망키움통장(Ⅱ)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오는 6월 1일(수)부터 6월 10일(금)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가능하며, 주 소득자가 신용불량자 등일 경우 다른 가구원 명의로 가입 가능하다. 문의=강원도광역자활센터(070-8668-656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이지형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