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교육비 신청마감일(3월 25일)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달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5월 16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보 후 90일 이내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지역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 교육비 신청마감일(3월 25일)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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