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춘천시민연대는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간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지역 10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제로 삼은 내용은 모두 네 가지다.
‘한강수계기금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이하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공약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 그것이다.

이번에 춘천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내며 선관위의 조사와 처벌을 독려한 이유는 ‘예산 확보’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할 다양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춘천교육지원청이 문서로 답변한 공식자료를 살펴보면 김진태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이런 협의가 없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경우가 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가운데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번에 춘천시민연대가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예산 확보’외에도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가 더 있다. 이들 내용에는 《춘천사람들》의 사설란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허위 사실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다.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 대표적이다. 이 항목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례는 김진태 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 제출한 공약 이행 관련 주장이다. 이 가운데는 김진태 의원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강원퇴직교사협의회가 3월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진태 의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일이 그 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문제제기는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리를 늦게 하면 불법으로 당선되고서도 임기를 다 채우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상식을 모를 일 없을 터이니 상식에 걸맞게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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