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는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중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신체수발과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의 신변활동,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의 가사활동,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의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등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와 시설입소, 입원 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희망자의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구비한 후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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