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강원도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춘천시청(경제과)에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해당자의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강원도 불법사금융신고센터(249-3476)], 춘천시 경제과(250-3352)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하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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