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밝혀진 춘천시장 부인에 대한 춘천시의 예우와 강원도지사 동생에 대한 강원도의 개입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 조선시대쯤인가 하는 착각이 든다.

춘천시의 경우, 시장 부인이 지난해 가을 동내면의 한 마을잔치에 참가할 당시 여성계장을 대동하게 했다.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를 지적하는 시의원의 문제제기에 답변하는 춘천시 공무원의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시의회 정례회의 석상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에서 ‘관례에 따른 일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 시의회가 열린 이달 17일보다 8일 전인 9일에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예우 범위’를 발표한 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마치 왕조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춘천시에 틀림없이 송달되었을 행자부의 발표문에는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공무원 수행금지’와 ‘전담인력 지원금지’ 문구가 버젓이 명기돼 있다. 행자부가 이런 지침을 만든 이유는 공무원이 봉사해야 할 대상이 자치단체장이나 그 배우자의 사생활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일 텐데 정작 춘천시 공무원은 문제없다고 대답했다니 춘천시 공무원은 이와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강원도의 경우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뉴시스’라는 한 매체가 이달 16일 ‘검, 레고랜드 비리 최문순 지사 동생 연루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강원도는 도지사 비서관을 통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원도는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사내용에 서술된 ‘사실’과 기사제목이 담고 있는 해당매체의 ‘의도’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의 내용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비리 관련 재판’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검찰이 기소한 이욱재 춘천부시장, 권영만 전 강원도지사 정책특보, 민건홍 전 엘엘개발 대표의 혐의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 가운데 강원도지사 동생 관련한 내용은 ‘이 부시장과 레고랜드사업 업무관계자 한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 최 지사의 친동생이 언급되어 있다’는 정도다.

최 지사 동생이 메신저에 이름이 나타나고 이즈음 최 지사 동생이 이 부시장과 검찰수사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더라도 제목의 내용과 같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강원도의 입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를 강원도지사 비서관이 해명하는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 만에 하나 동생이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형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형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법리다. 이를 모르지 않는다면 해명은 동생이 직접 했어야 했다. 법적 대응 역시 동생 몫이다.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2016년을 가리키고 있다. 왕조시대를 벗어난 지는 이미 백년도 넘었다. 세계 최대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OECD에도 가입을 했다. 이에 걸맞은 사고를 춘천시와 강원도가 해주기를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요청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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