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서면사무소에서는 FTA 발효일 이전부터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를 실시한다. 지급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이상으로 5월 30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그 대상이다. 신청 농업인은 신청서 외 4종에 대한 출하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면사무소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이지형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