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춘천시 시세 조례〉가 개정 공포돼,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부과되는 주민세가 인상된다. 춘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2천500원, 동지역 4천500원에서 춘천시 전지역 1만원으로 변경돼 읍면지역의 경우 4배나 인상되었다.

이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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