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춘천시 시세 조례〉가 개정 공포돼,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부과되는 주민세가 인상된다. 춘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2천500원, 동지역 4천500원에서 춘천시 전지역 1만원으로 변경돼 읍면지역의 경우 4배나 인상되었다.
이지형 기자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춘천시 시세 조례〉가 개정 공포돼,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부과되는 주민세가 인상된다. 춘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2천500원, 동지역 4천500원에서 춘천시 전지역 1만원으로 변경돼 읍면지역의 경우 4배나 인상되었다.
이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