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자로 춘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진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2심을 진행 중인 횡성·철원·화천·양양·인제 선거구의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의 경우와 비교해 매우 더딘 느낌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다.

잘못이 있다면 고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두고 ‘환영한다’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간 선관위가 그 본연의 임무에 맞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다. 4·13 선거가 있기 얼마 전인 4월 6일 춘천시민연대는 ‘공약이행률’ 관련 등 네 가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시 김진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검찰이첩’이라는 애매한 조치를 취했다.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수사권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책임회피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유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김 의원이 공약이행률을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였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아무튼 검찰은 선관위에 더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돌려 보냈는데, 그 결과가 이번의 고발이다.

사실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은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바로 판단해 선거 전에 공표해야 마땅했다.

시민연대의 최초 고발이 있은 지 두 달도 더 넘은 시점이라 만시지탄이지지만 선관위의 고발은 의미가 크다. 고발은 한 건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지난 19대 선거에서 제시한 모든 공약 한건 한 건의 이행여부가 다 검증됐다고 누차 거짓말을 유포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 파괴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춘천시민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허위로 드러난 ‘교육관련 국비확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검찰에 ‘부가적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검찰이 없다 하면 있는 죄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검찰의 성의 있는 수사와 판단이 참으로 중요하다. 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이 모두 무혐의로 일관하면 고발자는 기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는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관위도 인정한 위법혐의를 검찰이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모쪼록 검찰이 이번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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