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전 총괄대표인 민건홍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이 18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노진영 재판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전 엘엘개발 회계담당 조모 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이 있었다. 조 씨는 2013년 7월 7일~2015년 9월 30일까지 엘엘개발 경영기획실에서 총무, 회계를 담당해 민건홍 피고의 자금사용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았다. 검찰은 조 씨에게 엘엘개발 자금 집행내역의 업무추진비와 가지급금이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변호인들은 자금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부심했다.

조 씨는 답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검찰이 가지급금으로 본 항목들에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이 혼재되어 있다”며, “대여금과 가지급금은 정상적으로 변제되거나 상계처리 됐다”고 증언했다.

당초 엘엘개발의 총괄대표로서 모든 사업의 실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민 전 대표가 기소되면서 상당 수준 비리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과정을 보면 검찰의 혐의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민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엘엘개발 현 임원과 최문순 도지사 측을 상대로 반격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레고랜드 비리혐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춘천시 부시장과 전 도지사 정책특보에 대한 재판은 8월 9일 오후에 속개된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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