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6. 8. 1. 지침개정에 따라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소득 180% 이하이면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주민등록상 춘천시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가 그 대상이다. 단, 해당출생아는 가족수에서 제외되며 직전월 고지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의료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100% 지원한다. 단, 타 사업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분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신청방법 및 문의=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250-4663, 466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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