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법적용에 오해의 소지 있어

춘천시가 우두주택조합 설립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한 사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조합 조합원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가져다 놓은 피켓들.

주택조합이 제출한 7월 13일자 ‘춘천우두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 인·허가 문제점 검토 요청문서’에 대한 춘천시의 8월 1일자 답변서에는 법적용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주택조합이 도시계획과에 답변을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역은 춘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소로 1-119호선과 소로 1-120호선은 연결성이 없는 구획도로로서 쾌적한 단지개발을 위해 폐지의 타당성이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음.”

그러나 위 내용에 대한 춘천시의 답변은 동문서답과 다름없다고 주택조합은 주장한다. 도시계획과가 답변한 내용 중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고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지역이며”라는 내용은 법적용을 잘못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8층 이하이며(이 부분은 2011년 7월 규제철폐를 통해 층수제한 폐지),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 이 지역이 18층 이하의 건물 신축이 가능한 지역임을 나타낸다.

반면 도시계획과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힌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고밀도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춘천시가 밝힌 불가사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주택조합측은 물론 일부 시의원들도 낙후된 우두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합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주택조합측은 인구가 포화상태인 퇴계동의 자연녹지를 고밀도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대기업에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은 특혜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퇴계동 도시개발사업은 대기업인 D업체가 3천2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인구가 밀집한 퇴계동에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측은 춘천시가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낙후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밀집지역에 계속 인구를 밀집시키겠다는 자기고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택조합측은 시청 앞에서 조합설립인가 반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1인시위를 며칠째 이어오고 있다. 또 곧 조합원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춘천경찰서에 집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중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상태라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일인시위를 계속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3일간은 집회를 하겠다고 춘천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주택조합 관계자는 춘천시의 반려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지난 3일 행정심판 청구서도 접수했다. 이와 더불어 595명의 조합원이 연명한 탄원서도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담당하는 춘천시 관계자는 “우두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부지의 도시계획도로 문제와 부지확보 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설립인가를 반려했다”며 행정적인 문제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우두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 등 835세대의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계획이 좌초돼 그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는 현재 595명의 조합원이 계약금을 납부해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설립인가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 내 집단민원의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춘천시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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