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3급) 중 월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일정 선정기준액 이하의 경우 대상자가 된다.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사람은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자에게.(문의처=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이지형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