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작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천㎡ 미만)이 그 대상이다.(문의처=안전총괄담당관실 033-250-4425)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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