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9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을 했으나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말소 된 경우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돈이다. 6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700여건 7천7백여만원이다. 환급은 권리자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ARS(250-4114)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 지참 시 시청 징수과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문의=춘천시 징수과(☎ 250-4047)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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