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라는 내용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하고,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를 단속해 적발될 경우 11일부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것 등이 위반사항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달 22일 춘천시 및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춘천 명동에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채효원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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