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도 확대 시행한다.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만기일시상환으로 최장 10년까지 우대형은 금리 연 1.5%, 일반형은 2.5%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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