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265회 임시회의에서다. 임금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해 이루어졌다. 비록 통과는 안됐지만 여러 시의원들과 춘천시의 긍정적인 의견개진이 있어 환영할 일이다. 대표 발의자인 임 의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의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하니 주목해봐야 하겠다.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제정하고 있는 청년지원조례안은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청년실업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긴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전국의 청년지원조례 제정 열풍을 선도한 지자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청년들이 서울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왔다. 2011년 10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명예부시장제도에 장애인, 어르신과 함께 청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이 시작됐다. 국내 최초의 청년노동단체인 청년유니온의 1기 위원장이었던 김영경(당시 31세) 씨를 초대 명예부시장으로 임명하면서 서울시의 청년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을 위한 ‘청년 암행어사’, 시장과의 타운홀 미팅, 청년일자리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안해 만들어진 정책 가운데 대표로 꼽히는 사례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자립의지가 있어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일해서 번 돈 가운데 형편에 따라 매달 5~10만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적립금액 정도나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준다.

청년의 참여로 만드는 청년정책의 능동적 에너지가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자 서울시의회에서도 화답했다. 2014년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1항은 시장에게 조례의 규정내용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에는 197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의회를 만들어 서울시 실·국장에게 직접 청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발의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시흥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청년들이 나서 직접 주민발의를 이끌도록 시는 뒤에서 후견했다.

춘천시에는 5개의 대학이 있고 주변에 많은 군부대가 있어 청년 유동인구가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20대 청년의 구성비는 15%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다시 발의할 청년지원조례가 그저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끌어내는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춘천시의회 의원, 춘천시장, 춘천시 청년들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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