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적극적, 춘천시는 미온적

남이섬·자라섬 관광특구 지정문제가 춘천시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촌지역 주민 일부와 가평군청 관광사업단 노용호 전문위원은 지난 3월 7일 상상마당에서 개최된 강원·경기지사와 9개 지자체장 협의에서 논의된 남이섬·자라섬 관광특구 지정문제가 답보상태라고 밝혔다. 남이섬·자라섬 같은 복합관광특구 지정은 양 지자체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한 후 문체부에 특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노 전문위원은 “현행법상 복합관광특구의 경우 양 지자체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 지자체가 미온적이면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가평군은 지난 5월과 7월, 춘천시 담당자와 전화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춘천시의 태도가 미온적이라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와 협의가 어렵게 되자 가평군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단일 지자체가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지난 9월 1일 경기도와 의원입법을 통한 단독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춘천시, “별 이익 없어”

가평군은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이 가평으로 유입되지 않아 남이섬과 자라섬을 연결하는 유입책을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춘천시와 공동으로 관광특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윤여준 관광지원 담당은 “가평군이 특구를 지정하려는 이유는 남이섬의 관광객을 가평 읍내로 유입시키려는 것이지만, 춘천시로서는 이미 남이섬이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기에 별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특구지정은 양도가 나뉘어 있거나 강으로 구분돼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될 수 없게 돼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강촌권에서도 반대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담당자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 나뉘어 있거나 강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현행법상 특구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맞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미 강원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 양도가 공동으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충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춘천시 담당자가 말한 강촌권역 주민들의 반대도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강촌권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반대를 특구지정 반대논리로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자체 상생협력사업 무색

문제는 남이섬·자라섬 관광특구 지정문제가 올해 3월 7일, 강원·경기도지사와 9개 기초단체장들이 합의한 상생협력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경기 여주, 포천, 양평, 가평, 연천군과 강원 춘천, 원주, 횡성, 철원군 등 9개 자치단체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는 “남이섬·자라섬 관광특구 지정 및 남양주~춘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적 노선선정 협력” 등 9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이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태도가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는 모양새다. 노용호 전문위원이 밝힌 대로 가평군이 이미 경기도와 협의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복합관광구역의 특구신청을 단독으로 가능하게 할 경우 춘천시는 합의안 미이행 논란에 직면하고 더불어 남이섬과 강촌을 연결하는 춘천시의 독자적 관광특구 신청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평군이 독자적으로 남이섬·자라섬 관광특구를 신청해 지정되면 인근에 자리한 강촌권역을 연결하는 관광특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 입장대로 남이섬·자라섬 관광특구 지정이 당장 춘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이익만 따지며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춘천의 관광산업에 무엇이 이익인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관점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