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만 65세(1951년생)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해당 질병 검사비, 진료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에 한해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한쪽 무릎 기준)을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문의=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이지형 시민기자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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