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중심으로 근로 연계복지 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확대해 경제적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 달 30일까지 거주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춘천시복지정책과(250-4163)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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