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팀에서 한 부모가족 중 임대보증금이 상향된 가정에 주거 자금을 대출한다. 지난 26일(월)부터 10월 14일(금)까지 한부모가족 중 임대보증금이 상향된 가정으로서 임차보증금이 3천400만원 이내이며 부동산 미소유인 가정을 대상으로 상향된 임차 보증금 차액 최대 500만원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거자금을 대출해준다. 주거자금 대출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11월 11일 이다. 문의=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 원팀(070-7475-3018)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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