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는 한우, 유우, 육우 등 개방식(톱밥축 사) 사육시설 농가 중 금년도 사업 미신청 농가 및 9월 30일 현재 사업완료 농가(가축분뇨 배출 시설 미신고 및 미허가 농가지원제외)를 대상으로 톱밥구입비를 일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0월 4일(화)~10월 7일(금)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지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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