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입원요양을 하지 않은 진폐증 환자에게 2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 등급(1~13급) 판정을 받은 재가 진폐자다. 이달 28일(금)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강원랜드복지재단 사무국(033-590-5907)

김다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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