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우두주택조합 설립인가 연이어 반려
이상한 시 주택정책에 의혹의 목소리 커져


택조합을 설립해 우두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우두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연이어 반려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두동 신설 택지지구 인근에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우두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순철)의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난항을 겪으면서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우두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춘천시에 주택조합 설립인가서를 제출했지만 춘천시가 궁색한 이유로 설립인가를 반려하고 있다”며 춘천시의 주택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춘천사람들》 제40호 1면 참조). 그동안 춘천시는 “도·시군 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계획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설립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주택조합 추진위는 “신청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한다”고 항변해 왔다.

추진위는 지난 8월에는 “춘천시 주택공급계획이 2010년부터 규제됐는데 언제 어떤 사유로 해제됐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춘천시 주택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춘천시는 우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구밀집지역인 퇴계동 자연녹지에는 2천8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인구밀집으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자연녹지에는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신규 택지개발 등 수요가 높아지는 강북권에는 주택조합설립이 불가하다는 논리가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더욱이 주택조합이 서민들의 주택 요구에 부응하는 저가의 공급방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춘천시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은 당연해 보인다.

우두지역 주택조합추진위는 이미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인 550여 세대가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을 마치고 2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이라 조합설립이 안 되면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춘천시의 불가사유를 검토한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며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같은 관내의 자연녹지를 규제가 전혀 없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사실상의 특혜에 가까운 허가를 내주면서 주거지역에 건설하려는 우두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한 결과 춘천시가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춘천시가 계속 도시계획도로 문제 등을 이유로 든다면 세대수가 줄어 사업비가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주쯤 설립인가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또, “그동안 춘천시의 행정처리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는 기자회견이나 탄원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상을 알려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인구밀집지역인 퇴계동에 특혜와 다름없는 수천 세대의 분양아파트 허가를 내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두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불허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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