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며, 작년 10월 말부터 시행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기준 월평균소득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이다.

김다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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