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실시

강원도가 이달 9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전역에서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기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강원도 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208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00억원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이용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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