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춘천시는 올해 6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부모는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춘천이어야 한다. 첫째 자녀일 경우 50만 원, 둘째 자녀 7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문의=춘천시 여성가족과(033-250-3341)
 

김다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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