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아동위원’ 공개모집

춘천시가 ‘춘천시아동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춘천시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근거해 춘천 내 아동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한다.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52명이다. 읍·면·동별로 각 2명씩 선정하는데, 인구 3만명이 넘는 석사·퇴계동은 3명을 모집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선정된 사람은 내년 1월 위촉을 받는다. 춘천시아동위원은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방문·우편·팩스·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춘천시 여성가족과(033-250-4410)

김다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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