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진료소 ‘원격진료’ 활용, 49개교 1천229명 혜택
도-교육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열어 안건 상정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공동의장 최문순 도시자·민병희 교육감)’는 지난 20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기회 협의안건 추진현황 보고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상정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는 상정 안건 1건과 추진안건 11건에 대해 협의했다.

추진안건으로는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관중 참여 ▲학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 시범 추진 ▲강원도 3대 행사 문화공연에 학생 참여 확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조성 학생 합창대회 개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지원 협력체계 구축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협의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강화 ▲고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2017년 강원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벽지지역 학교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의 건을 상정했다.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오·벽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보건의료 혜택 강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지소, 진료소)의 원격진료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결손 방지, 학부모 부담 경감 등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벽지지역 학교 중 배려 대상 학교는 49개교 1천229명(학생 703명, 교직원 526명)이다. 의료기관별 연계 대상 학교는 보건지소 연계 16개교, 보건진료소 연계 33개교로 원격진료 제공 범위는 일반 1차 진료 및 외상치료, 만성질환 학생 및 교직원의 원격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이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는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건을 통과시키고 기반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도와 교육청이 필요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2008년 9월 설립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강원도-강원도교육청 행복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설립과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또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이밖에 도와 교육청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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