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나 재판 때마다 민원인들 골머리

검찰청과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좁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검찰청의 주차장 현황은 직원과 민원인을 합쳐 일반 103면, 장애인전용 5면, 경차전용 4면, 호송전용 2면 총 11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청 건물의 앞쪽은 전부 민원용 주차장이며 뒤쪽은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직원용 주차장은 직원들의 복지공간인 테니스장을 없애고 넓혔지만, 민원용 주차장은 면적이 그대로다. 검찰청 주차장은 평소에 차량이 많지 않으나, 법원에서 경매 혹은 재판이 열릴 때면 법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검찰청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문제다. 법원 민원인의 차량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청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법원 측에서 재판이나 경매가 없는 날엔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2부제, 즉 홀짝제나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그나마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원 측에서는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 취재를 수락하지 않아 법원 측의 의견은 들을 수 없었다.

정서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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