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임해영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인사나 택배회사의 선물배송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SMS로 인터넷 주소(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것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가해자는 이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증정보를 알아낸 다음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기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는 지난 2014년 일 평균 약 1만1천여건이 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하루 평균 3천500여건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되고 있으며, 특히 택배 미수령, 회송,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5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미싱 관련 SMS 예시]


스미싱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소액결제내역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스피싱 피해로 인한 환불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배송관련 메시지(SMS)를 수신했을 경우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를 차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설치도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앱을 설치할 때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올해도 설 명절을 틈타 새해 인사나 설 선물을 빙자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관련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약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올 설 명절에는 피해보는 사람 없이 즐겁고 여유로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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