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7년 학교 보건교육 운영 기본계획 발표
음주·흡연 예방은 물론 정신건강 관리도

강원도교육청은 ‘2017년 학교 보건교육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교육과정은 보건교육의 내실화와 순회보건교육 운영, 보건교과 수업 컨설팅, 학교 성교육 강화,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구성된다. 건강증진은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학생 정신건강 관리강화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교육 내실화의 기본방침은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사연수와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해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한다.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해,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관련교과 교사 연수를 통해 보건겸직교사로 지정하고 보건업무를 담당하거나 교육지원청별 순회보건강사를 배치해 순회보건교육을 실시한다. 7학급 이하 보건교사는 본인 희망 시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순회교육 지원이 가능하고 단설유치원의 순회근무는 학교장과 유치원장의 협의 후 가능하다.

보건교과 수업컨설팅 지원단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 2(보건교육)과 초·중등교육과정 고시(2008.9)를 근거로 초·중등 각 2개의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공모를 통해 자발적 지원단을 선정해 운영하되 성교육 영역 지원단을 우선 지원한다.

학교 성교육 강화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해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학교 성교육은 표준안에 근거해 관련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를 성폭력추방주간으로 설정하고 학부모 대상 성평등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심폐소생술 교육 시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이론을 위주로 교육하고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학생 심페소생술 경연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관심 및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지역 및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교육안전과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의 흡연예방교육사업 확대 및 다양한 금연홍보사업으로 흡연율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6년 청소년 건강상태조사 결과 청소년 흡연·음주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고, 특히 여학생 흡연 및 음주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배경으로 도교육청은 ‘2017 학교 흡연·음주 예방교육 계획’을 발표해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금연·금주 분위기를 조성해 흡연·음주율 Zero화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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