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상식을 벗어난 탐욕과 나태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탓에 지난해는 참 막막하고 어둡기만 했다.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결기로 일어나 함께 분노하고 소리 지를 수 있어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이 투명해야 하는 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받는 일 등, 한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다면 새 대통령 이후의 대한민국 역시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 할 이 시기에 한 가지 소식이 춘천시민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어 여간 반갑지 않다. 김진태 의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0월, 선관위는 자신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현역의원 12명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춘천),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 2명만 빼고 검찰이 기소한 일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검찰로 하여금 기소를 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고, 염동열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였는데, 지난 2일 법원이 오랜 고민 끝에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지간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경선 개시일인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사실을 춘천시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배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소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 판결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의 80%에 이르는 사람이 찬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촛불집회에 대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연일 폄하 발언을 쏟아내 춘천시민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된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직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죄를 물을지 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 비관적이지만도 않다. 법원이 이번의 재정신청을 통해 인정한 혐의 외에도 선관위가 인정한 혐의가 더 있기 때문이다. 춘천지역 시민단체가 국가기관인 교육청에 사실관계 여부를 문의해 허위라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한 교육환경개선 예산확보는 이미 선관위가 검찰에 ‘부가적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김진태 의원은 이번 결정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재판부의 ‘좌성향’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낸 선관위의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말이 안 되는 논평이고 여전히 독선적인 자기 환상 속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주는 논평이다.

확실한 판결이 날 때까지 춘천시민 모두 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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