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강릉시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30여㎡가 탔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그 피해는 더 커졌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날이 더 건조해지면서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부지방산림청도 산불조심 기간을 1월 25일로 앞당겨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3%를 차지한다. 그 외 논·밭 소각,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포함하면 산불 원인의 80% 이상은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인재’다.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낙엽에 옮겨 붙으면 순식간에 임야를 태워 산불로 번지는 것이다.

산불은 ‘과실’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실수’를 어느 정도 참작해주는 다른 법과 달리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막심하고 처벌 또한 엄격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할 때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라이터, 가스 등 화기물품은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지 말 것이며, 논밭의 소각 역시 자제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담당기관도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 방화선이나 방화수대를 미리 설치하여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불은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등산객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신경을 써 소중한 자연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서정미 (소양로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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