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밭 농업·조건 불리지역 등
4월 28일까지

춘천시는 지난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쌀 소득보전 지역, 밭 농업 지역,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지 않고 경작면적이 1천㎡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농지 조건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1ha당 평균 100만원의 고정 직불금에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해진 후 정부 목표가격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85퍼센트 정도를 변동 직불금으로 줄 예정이다.

밭 농업 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논 이모작을 한 농지가 대상이다. 1ha당 밭 전업 농지는 45만원이고, 논 추수 후 밭작물을 심은 농지는 50만원이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대상인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8개 면지역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8개 면지역은 동면과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이며 1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으로 하면 된다. 지역별로 접수날짜가 다르며 날짜 관련 및 문의전화는 시 농정과로 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신청편의와 누락자 발생방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지역별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문의=시 농정과(250-3768)

최민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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