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개선 등 총 39개항 합의
지난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지난 17일 11시 40분,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민병희 교육감과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문,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등 총 39개항을 합의해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서는 강원교총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난해 8월 첫 요구 이후 실무협의 2차례, 본교섭·협의위회 2차례, 교섭·협의소위원회 총 7차례 등 6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지원 및 활동 보장 ▲인사제도 개선(교육전문직원 임용제도 개선, 수석교사 선발, 인사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확보,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 강구, 영양교사 정원확보) ▲교원 근무부담 경감(영양교사 업무정상화 실현, 교무행정사의 비교과 교사 업무 지원,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영양교육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 학교운영의 효율화, 냉난방 경비 지원, 지역교육청별 보결강사 운영 개선, 지역교육청 주관 각종대회 심판수당 및 심판복 지급기준 마련, 교원학습연구년제의 시행과 기준의 공정성 부여, 대규모 중학교 적정수준 조정방안 마련, 감사담당공무원 소양교육, 학교회계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학교시설 개선, 유치원 설비기준 확대, 학교 관사 CCTV 확대 설치) ▲교권신장(학생·학부모 교권보호 연수 운영, 특이 민원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과 강원교총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강원교총은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를 지게 되며, 이행결과는 다음 교섭·협의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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