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문화복지 ‘문화누리카드’사업의 지원금이 올해부터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문화누리카드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의 공연·전시·영화·스포츠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액을 충전 받은 후 사용 가능하고, 신규발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다.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의=www.문화누리카드.kr

채효원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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