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인정요건
첫째,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이상 있어야 함
둘째,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설립
셋째, 모든 구성원에게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야 함(‘17년 기준 월 93만6천원)
넷째, 사업단 당시의 사업(업종, 업태)의 동일성 유지
다섯째,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창업 전’ 교육 반드시 이수


지난 호에는 지역, 광역, 전국으로 나뉘는 자활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에는 자활기업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자활근로사업은 빈곤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 결과로 자활기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말 그대로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이자 완결체다. 그러나 자활기업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간단치가 않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기업(자영업)도 시장조사를 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다. 자활기업도 자영업 수준을 넘지 못하는 작은 규모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공직에서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개인이 가진 역량, 경험, 전문성 등 경력으로 따진다면 쟁쟁한 수준이라 하겠다. 다만 스스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커다란 한계다. 자활기업은 어떤가? ‘스스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은 비슷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역량이나 전문성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직종을 불문하고 상용 임금근로의 경험이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일 경험’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들이 가진 경쟁력 수준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빈곤의 대물림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당당히 신분상승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회자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패배자’로 낙인찍어서도 안 될 일이다.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처해 희망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함께 가야 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활근로사업은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의무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다. 상실된 희망을 되찾게 길을 안내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혼자가 아닌 서로의 힘을 나누고 뭉쳐서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일이다.

자활근로사업은 대체적으로 시장진입형(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자활기업을 준비하는 사업유형은 주로 시장형이다. 사회서비스형도 자활기업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근로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는 시장형 자활근로사업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사업단이 조직되면 2년(최대 3년)까지 자활센터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우선 전체 참여자들의 인건비가 1인당 월 93만6천원이 지원되고, 사업장 임대, 장비구입,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도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친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 일반인들이라면 이 정도 조건이면 무슨 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는 사업아이템도 함께 개발하고 시장조사나 필요한 정보도 수집해 교육시킨다. 영업과 마케팅의 스킬을 가르쳐 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돕는다. 주어진 2~3년 사업기간 내 사업의 성숙도 내지는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2~3년차를 맞아 자활기업 준비단계에 이르면 <그림>과 같은 자활기업 인정요건에 맞춰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정관(또는 규약) 등의 서류를 갖춘 후 해당 지자체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쳐 ‘인정’ 받아야 명실상부한 자활기업이 될 수 있다. 자활기업이 되면 모든 일은 끝나고 완성되는 걸까? 이어서 또 얘기해 보자.

원응호 (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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