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변경가능 대상에 포함됐다. 실수로 주민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과거보다 폭이 넓어진 것이다.

신청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개의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안에 가부가 결정된다.

강유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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