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 국민참여재판에서

19일, 여유 있는 표정으로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김진태 의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김 의원은 "당황스럽다. 항소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김애경 기자


공약이행률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태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속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이다우 재판장은 김진태 의원측이 주장하는 선거법위반 쟁점에 대해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결과는 재판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취재기자들의 견해다. 이런 결과가 예측된 건 오후 3시 30분쯤. 모든 심리가 종결되고 평의에 들어갔으나 평의시간이 길어지면서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왔다.

판결문에서 이다우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한 7명의 배심원 중 3명은 무죄를 선고하고 4명은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양형에서 3명은 80만원, 다른 3명은 200만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1명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반으로 나뉘었지만 이다우 재판장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10여분이 지나 법정 밖으로 나온 김진태 의원은 “당황스럽다”며 고법에서 차분하게 가리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의 재판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방청객 중 일부는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며 “재판무효”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춘천시민들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로써 김진태 의원의 향후 운명은 고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된 사건이라 고법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국면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진태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90조 2항에 의하면,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동철·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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