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지원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제한적

자활기업이 설립됐다고 해서 지원이나 육성시스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때부터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그 자체가 생명체와도 같아서 생산과 영업활동을 지속해 수익을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라 자활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기업 경쟁력은 많은 자본을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인적자원이다.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충분하게 갖춘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자활기업은 취약계층 중심의 기업이다. 유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가졌다면 오히려 자활기업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와 배제의 아픔을 겪고 있는 빈곤취약계층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활기업의 목적이자 소명이다. 그들은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영업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2~3년 정도 사업단에 참여해 얻은 직간접적 경험이 전부다. 그러나 자활기업도 ‘기업’인지라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춰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낮은 역량과 일천한 경험을 시장(market)이 이해하고 적절히 반영해 주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자활기업 지원이 절실하다. 자활기업도 지원제도가 있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같이 입찰이나 납품에 혜택을 주는 획기적인 지원제도는 없다.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단에서 적립한 수익금을 창업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수급권 참여자에 한해 한시적 인건비지원, 자활기업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운전자금 대출, 자활상품 판로지원, 경영과 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다. 언뜻 보면 손색없는 지원제도로 보이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와 비교해보면 핵심 지원책이 빠져 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구매제도가 그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만한 지원책이 또 어디 있을까? 물론 이 제도도 허점과 장애가 있지만 그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기업에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자활기업 지원업무는 광역자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센터 업무 가운데 자활기업 지원 및 육성업무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센터 성과평가에서 자활기업 생산품 판매실적과 고용실적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 지원예산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강원도는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20여억원이고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에 도비 매칭 방식인데 국비지원이 제한적이 보니 자활기업 지원 사업비는 4억여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비가 대부분이어서 폭넓은 지원이 어렵다.

정부는 자활기업을 준비하는 사업단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입장이다. 자활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이다. 내용을 따져보면 전혀 다른 얘기다. 자활사업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재정의 일부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해이현상을 막고자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특별한 지원’으로 여기고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면 법과 제도의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다.
새 정부는 자활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자활사업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자활기업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원응호 (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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