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갈등은 증가하는데 관련법은 모호

이한나(23·여·교동) 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의자 끄는 소리, 문 세게 닫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씨는 보통 밤 12시면 잠자리에 들어 새벽에 시끄러울 일이 전혀 없었다. 알고 보니 소음의 원인은 이씨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 일로 집주인, 이씨, 옆집 사람은 몇 달 간 잦은 다툼을 겪었다.

최근 이씨처럼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1만건이 훌쩍 넘는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달 29일 교동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위층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90대 남성에게 중상을 입혔다.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바뀐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법과 처벌은 확실치 않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항에는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시끄럽게’라는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Leq, 야간 38Leq 이상일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의미한다.

일반 시민들은 데시벨로 소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감을 통해 층간소음을 느끼기 때문에 별 효력은 없다. 또한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 통계에 따르면 이 수치를 넘어서는 건수는 전체 신고 중 5%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으로 신고해도 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층간소음 신고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홈페이지(www.noiseinfo.or.kr)를 통해 받고 있는데, 춘천시로 신고해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채효원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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