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용을 문자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문자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과 납부 계좌번호도 문자로 전송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 3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과태료 고지서가 반송되어 체납으로 넘어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림서비스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교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유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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